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4회 · 30/100
30.경찰공무원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해 현장에서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규정에 맞지 않은 광폭타이어정답
3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4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해설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은 경찰공무원이 제거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