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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43/60

4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1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전시장
2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정답
3
주유원 주거시설
4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해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1.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3.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주유취습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8.그 밖의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9.위의 2,3 및 5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m2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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