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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44/60

44.위험물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때 경계표시의 높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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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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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설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무의 면적은 100m2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m2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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