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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위험물기능장 · 2016년07월10일 · 33/60

3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방공무원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법령에서 정한 모든 위험물
2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
3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시행령 [별표5]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자 : 모든 위험물 2. 안전교육이수자 :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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