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86/100
86.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정답
2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