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87/100
87.친환경관련법상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일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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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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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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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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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정답
해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이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헷갈리지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