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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50

1.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인 무선국의 재허가 신청기간은?

1
1월 이상 2월 이내
2
2월 이상 3월 이내
3
2월 이상 4월 이내정답
4
3월 이상 6월 이내

해설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되어 현재는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제38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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