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2/50
2.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통행하는 평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는가?
1
2m 이상
2
2.5m 이상정답
3
3m 이상
4
3.5m 이상
해설
2023년 4월 27일 기준, 무선설비규칙 제17조1항에 따르면, 고압전기는 "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무선설비규칙 제17조4항(2023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송신설비의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라고 명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