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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5/50

5.준공검사를 받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다음 중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가?

1
무선국 허가를 받은 날
2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정답
3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날
4
최초 변경검사를 받은 날
5
준공검사를 받은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다음 중 어느 날부터 기산하는가?(정답률:88%)

해설

준공검사필증 = 검사증명서 전파법[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전파법 제22조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6. 3.>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전파법 제24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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