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7/50
7.다음 중 육상이동국과 교신하는 무선국은?
1
항공국
2
기지국정답
3
고정국
4
해안국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28조3항 참조[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