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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1년03월13일 · 3/50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명령을 하는 경우에 고려사항으로 맞지않은 것은?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 및 옥상의 안전여부
4
무선국 위치검색 용이성 여부정답

해설

법앙 개정 : 방통위 -> 과기부장관 전파법시행령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 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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