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18년03월04일 · 53/100
53.다음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정답
2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을로 사용되는 제품
해설
국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의거하면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라 칭한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중 의지,보조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