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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18년03월04일 · 54/100

54.의료기기법령사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1
이식형 심장충격기
2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전극
3
이식형 임플란트정답
4
전동식 이식형 의약품주입펌프

해설

인체 내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연결되는 영구 설치용 전극, 인공심장판막, 이식형 심장 충격기, 이식형 의약품 주입 펌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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