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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사후관리·평가자연생태복원기사 · 2022년04월24일 · 74/80

7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멸종위기 1급 포획,채취,훼손,사살 시 ==>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상습시 7년 이하, 7,000만원 이하) * 멸종위기 2급 포획,채취,훼손,사살 시 ==>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사살하기 위해서 폭발물, 덫, 창애, 올무 등 포획하는 도구를 사용한 자 ==>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해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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