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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9년08월04일 · 98/100

98.66000V 가공전선과 6000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mm2 이상이어야 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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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자 입니다. 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하여 보기 3번을 55에서 50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들을 참고하세요.] [변경전]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고 100.000V 미만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경우 1.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2종 특별고압보안 공사에 의할 것. 2.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또는고압 가공 전선사이의 이격 거리는 2m 이상일 것. 다만, 특별고압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때에는 1m 까지 감할 수 있다. 3. 특별고압 가공전선은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55mm2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일것. 4. 특별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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