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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9년08월04일 · 99/100

99.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할 때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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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장해 방지대책 1. 저고압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 간 이격거리 : 2m 이상 2. 차폐선 설치 4mm 이상, 5.26kN이상, 경동선 2가닥 이상 시설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40~50%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교류식 가공전선로의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연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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