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7회 · 11/15
11.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
2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금액은 경조사는 20만원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3만원이하이다.정답
3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4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해설
1.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경조사외 소액 접대비로 인정하는 기준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거래에 관련된 이유로(예 : 거래관계 개선 등)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4.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3,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