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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9회 · 11/15

11.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과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최초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임의 변경시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단, 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임의변경시 : 당초 신고방법에 따른 가액과 무신고시의 평가방법 중 더 큰 금액과 기업측의 임의변경, 평가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평가증, 평가감-유보에 해당)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재고자산은 자산의 종류별, 영업종목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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