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7년09월16일 · 48/60
48.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근로자 갑의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5,300,000
2
₩5,600,000정답
3
₩6,300,000
4
₩6,800,000
해설
의료비세액공제= 일반의료비 - 총급여의 3프로 + 특정의료비 → 6,300,000 - 40,000,000*0.03 + 300,000 + 200,000 = 5,600,000 원

의료비세액공제= 일반의료비 - 총급여의 3프로 + 특정의료비 → 6,300,000 - 40,000,000*0.03 + 300,000 + 200,000 = 5,6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