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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15/60

15.㈜한국은 사업개시연도인 20X1년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200,000을 보고하였다.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시적 차이(손금항목) ₩50,000과 접대비로 인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나타나는 차이(익금항목) ₩20,000으로 인하여 ₩170,000이다. 당기 및 차기의 법인세율이 30%일 경우 나타나는 이연법인세자 산(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이연법인세자산 ₩9,000
2
이연법인세자산 ₩15,000
3
이연법인세부채 ₩9,000
4
이연법인세부채 ₩15,000정답

해설

접대비에 관한 내용은 일시적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설정대상이 아니다. 일시적차이(손금항목)의 발생은 추후에 익금항목으로 추인될 것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설정해야 한다. 50,000 × 30% = 15,000원 만큼 손금의 추인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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