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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16/60

16.㈜상공리스는 ㈜대한과 설비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공리스는 20X1년 6월 1일에 설비를 5,000,000원에 구입 하여 20X1년 7월 1일에 리스자산을 인도하고, 리스개설직접원가로 2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대한이 부담해야 할 리스 개설직접원가는 100,000원이다. 이 경우 리스제공자가 선급리스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1
0원정답
2
5,000,000원
3
5,200,000원
4
5,300,000원

해설

리스개시일 이전의 선급리스자산이 리스개시일 이후 운용리스자산으로 대체되므로 0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대한 위험 및 보상의 귀속 주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눌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한 자산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자산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다. 금융리스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자산의 취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운용리스 자산의 이용자는 리스기간에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만 진행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 이전에는 차변에 선급리스자산으로 처리한다. 리스개시일 이후 운용리스자산으로 이를 대체하고,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수익과 감가상각비(리스제공자의 자산이므로)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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