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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49/60

49.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2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정답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4
재화의 수입은 그 수입주체가 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해설

거래징수 의무자는 과세사업자만 해당되므로,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면세사업자라면 거래징수의무가 없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던, 면세사업자이던, 과세사업자이던 구분하지 않고 거래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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