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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51/60

51.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부가 방통위->신고 별정 방통위->등록 기간 방통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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