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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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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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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정보 통신 일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52/60
52.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정보화 촉진
2
사회복지 증진
3
개인의 이익과 안전
정답
4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해설
전기통신사업벙상 보편적역무는 개인의 이익이아닌 전체의 이익을 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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