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83/100
83.다음 중「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
방송중계, 국가지도통신망 시설
2
인터넷포털, 전자상거래업체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정답
3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4
전력, 가스,석유 등 에너지. 수자원 시설
해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