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84/100
84.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당해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직 중요성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정답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