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3월31일 · 94/100
94.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명시한 경우
2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정답
4
요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