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83/100
83.「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정답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해설
22조에 (생략)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 1번 항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