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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9월08일 · 84/100

8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여부정답

해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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