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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6년03월05일 · 95/100

95.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1
1997년 7월 10일 이후
2
1998년 7월 10일 이후정답
3
1999년 7월 10일 이후
4
2000년 7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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