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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