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33/120
3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정답
5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1. 통정리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 2. 증여세를 면탈할 목저으로 매매를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증여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이다. 3.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한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97다5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