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2/120
2.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2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정답
3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4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5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해설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친생부인권(민법 제846조)ㆍ혼인취소권(제816조)ㆍ재판상 이혼권(제840조)ㆍ입양취소권(제884조)ㆍ재판상 파양권(제905조)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행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민법전에는 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경우도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ㆍ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ㆍ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ㆍ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7조)ㆍ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제311조) 등이 그 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성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