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4/120
3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정답
2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3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3.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은 10년으로 한다(제165조 제1항) 5. 담보물권(저당권,질권,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한 이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