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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5/120

35.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2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정답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4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1.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오납한 때부터 진행한다. 4. 이행불능시 부터 진행한다. 5.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와 상관없이. 이행기가 도래한때 , 채권의 지급기일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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