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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6/120

3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2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정답
3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2.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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