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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120

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정답
4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해설

법원조직법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8조 (상급심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어떤 사건에 관하여 그 재판의 기준이 될 제정법이나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있는 경우이다. 근대법치 국가에서는 법의 불비를 이유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관은 자기가 「조리」라고 믿는 바에 따라서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법관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재판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기준이 되는 조리도 결국 하나의 법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1조도 그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리 [條理]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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