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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11/120

11.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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