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33/120
3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2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5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수도 있습니다. 2.전세권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느면 반환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수 있습니다(315조)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이 10년을 넘는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소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