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6/120
16.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정답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1. 폭리행위자가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의 악의(95다1460)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3.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의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궁박도 포함된다. 4.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002다38927) 5.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