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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7/120

17.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

해설

5.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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