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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2/120

22.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정답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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