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1.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로 볼수없다.(2010다 28840.대법원) 2.민법 제 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4.26선고 2001다 8097) 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제척기간의 기산점 '권리가 발생한 때' - 소급효의 유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김(법제167조),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함. - 중단제도 :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때 중단,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없음. - 정지제도 : 소멸시효는 정지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정지제도가 없음. - 소송상취급 : 소멸시효완성은 당사자의 항변사항,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이를 고려할수 있음.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조사,고려 하여야 함. - 포기 :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완성후 포기가능,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함. - 기간의단축 : 소멸시효는 당사자 약정으로 단축,경감 가능함. 제척기간은 단축,경감 불가함.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 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