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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120

3.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5
계약해제권 - 형성권정답

해설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변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 발생: 동의,철회,상계,추인,취소,해지,해제, 면제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발생: 채권자취소권,재판상파양권,친생부인권,재판상이혼권,입양취소권,혼인취소권 - 명칭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전세권소멸청구권,지상궈소멸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지료의 증감청구권,매매대금 감액청구권,공작물 매수청구권 ( 매분소증감 으로 암기) 3.물권적청구권 : 물권이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목적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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