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5/120
35.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2.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으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법제548조(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1)당사자 일방이 게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