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1.법제469,480내지 482조 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함(이해관계있는 제3자) 또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그 사람은 자신의 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데,이를 구상권 이라함. - 법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법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법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법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전 2호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상기 2 호의 내용에 따라 변제이익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함. 4.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 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 점유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