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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3/120

3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정답
5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정지조건부 권리도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 포기 행위는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5.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전득자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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