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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5/120

5.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해설

2.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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