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7/120
7.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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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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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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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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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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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2. 상대방이 대표자의 직무 집행이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이사,직무대행자,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의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 사원총회와 지배인,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법756조). 즉 선택적 청구는 불가함. 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법인과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