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8/120
8.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2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3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정답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1.임의기관이다 ----> 상설집행기관이다 2.공동대표 ----->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4.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수 없고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수여할수 있다 5.특별대리인 ----> 임시이사를 선임해야함